공지사항

2018년 4분기 환경부 소관 환경정책자금 융자 신청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434 2018.08.21 15:40

 

사업개요

 

국내 환경산업체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구입ㆍ설치ㆍ개보수 및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상의 중소기업(환경사업자, 재활용사업자)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시설ㆍ운전), 환경산업육성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시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상의 중소기업(환경사업자, 재활용사업자)

※ 환경개선자금의 경우 일반사업자(중소,중견기업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사업과 관련된 시설(장비, 장치, 건축물, 측정기기 등)의 구입ㆍ설치ㆍ개보수 등에 지원하는 자금
- 운영자금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인건비, 원ㆍ재료비, 공공요금 등)에 지원하는 자금
 
ㅇ 대출금리 : 인출시점에 따라 고시된 금리로 적용 (3분기 금리 2.19%)

 

ㅇ 접수자금
- 환경산업육성자금(시설,운전분야), 환경개선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시설분야)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운전분야) 4분기 접수 제외

 

ㅇ 접수규모
- 환경산업육성자금(시설분야) : 50억원
- 환경산업육성자금(운전분야) : 50억원
- 환경개선자금 : 200억원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시설분야) : 100억


※ 각 자금 예산잔여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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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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