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837 2018.08.30 10:07

사업개요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창업 활성화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발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기업당 최대 4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최대 4억원 이내 (신·기보 및 재단 보증잔액 포함)
- 보증료 : 연 0.5%
- 보증기간 : 5년 이내
- 취급은행 :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은행 

                                

지원절차

보증 상담 서류 교부

신청서류 접수

신용조사

보증심사결정

신용보증약정체결, 전자보증서 발급


 온라인상담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송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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