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술보증기금 벤처투자연계보증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553 2018.09.12 11:11

사업개요

벤처투자 받은 기술중소기업의 Scale-up을 위하여 기술개발ㆍ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후속으로 보증지원하는 우대보증상품입니다.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설립 후 3년이 경과한 기술력 우수기업 
☞ 보증한도(운전자금 70억원, 시설자금 100억원)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기업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설립 후 3년이 경과한 기술력 우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투자기관 또는 투자기구 (개인투자자 또는 개인투자조합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자금 : 분할상환 방식의 운전자금(5년 이내) 또는 시설자금(제한없음)

 

ㅇ 보증한도 : 운전자금 70억원, 시설자금 100억원
※ 다만 기술보증기금이 평가하는 기술사업평가등급 등에 따라 차등 운용

 

ㅇ 우대사항 : 보증료ㆍ보증비율, 운전자금 보증지원금액 심사 우대
- 보증료 0.5%p 감면, 보증비율 상향 적용
ㆍ 창업기업(설립후 7년이내) 100% 전액보증, 이외 기업 90% 부분보증
- 운전자금 보증지원금액 심사 생략 가능(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ㆍ 다만 기술보증기금이 평가하는 기술사업평가등급, 가장 최근일자 벤처투자기관 투자금액 등을 기준으로 달리 운용

 

ㅇ 지원규모 : ‘18년에는 1,000억원 목표로 공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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