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3차 농식품 단기수출보험(중소ㆍ중견Plus+) 단체보험 모집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570 2018.09.14 11:36

사업개요

농식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수출대금 미회수위험 경감을 통한 수출 진흥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7년도 수출실적인 US3천만불 이하의 중소ㆍ중견 농식품 수출업체 
☞ 보험료 전액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임산물, 수산물 및 연초류 수출업체 제외)
 * 대표수출품목 기준 HS CODE 제1~22류 농식품 지원

 

- ‘17년도(또는 최근1년) 수출실적 US3천만불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제외
 * 한국무역협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중복지원 불가
 * aT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붙임3) 제출 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주요내용

구분

내용

책임금액

US5만불(중소기업 95% 이내, 중견기업 90% 이내 보상)

납부보험료

없음(가입보험료 aT에서 100% 지원)

주요 제한사항

ㅇ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
ㅇ 수출자가 무역보험 사고발생 수입자임을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제외
ㅇ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보험공사가 정한 보험계약 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보험기간

보험증권 발급일로부터 1

 

※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운영기준에 준함
※ 연중 수출보험 지원 사업 예산이 소진되거나 업체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중단  

 

 온라인상담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송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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