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소공인특화자금 1월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537 2019.01.15 11:29

 

 

소공인특화자금 1월 접수 개시 안내


1.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단,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위탁가공(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제조업 인정가능 4가지 조건에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바, 대출지원제외  

 *** 위탁가공임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통계청 분류기준)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 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은 지원제외
 
2. 지원규모 : 총 4,5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3. 접수기간 : 2019년 1월 9일(수) ~ 2019년 1월 18일(금)까지
 
4.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   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5.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2018년 4분기 대출금리 2.96%,

     2019년 1월 10일 금리변동예정)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의 경우, “연간 한도”로 운영

      연간한도 란 ?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부여
      단,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기계·설비구입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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