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농식품 정책자금 융자지원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616 2019.02.15 15:21

사업개요

 

국내 농업인들의 소득 증진과 농식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산물을 수매ㆍ가공ㆍ유통ㆍ수출하는 사업자(식품 수출사업자 포함) 또는 해당분야 사업 준비 중인 사업자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자금,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농산물을 수매·가공·유통·수출하는 사업자(식품 수출사업자 포함) 또는 해당분야 사업 준비 중인 사업자로서

2019년 중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ㅇ 융자 지원사업 및 규모(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성격

금리방식

수출사업자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수출운영)

333,842

운영자금

고정/변동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수출시설)

4,800

시설자금

고정/변동

식품외식사업자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89,000

운영자금

고정/변동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자금

10,000

시설자금

고정/변동

외식업체육성지원자금

10,000

운영/시설자금

고정/변동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21,000

운영/시설자금

고정/변동

유통사업자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13,000

운영자금

고정/변동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5,100

운영/시설자금

고정/변동

가공사업자

농산물수매지원자금(국산밀·밭식량작물)

13,851

운영자금

고정/변동

 

* 금리방식 : 사업자가 대출약정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 상환시까지 유지되며,

변동금리의 변동주기는 6개월 단위임

* 지원금리 및 지원규모는 정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고정금리는 현재 농업경영체 2.5%(시설자금 2.0%),

일반업체 3%임 (변동금리는 대출월 변동금리 적용)

ㅇ 신청서 제출기한

 

신청기한

대상 융자사업

‘19.1.31(목)

18:00까지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시설),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농산물수매지원자금(국산밀・밭식량작물),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19.4.5(금)

18:00까지

외식업체육성지원, 농식품 시설현대화지원,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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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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