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3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673 2019.03.25 14:11

사업개요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악화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기업 당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ㆍ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등급 적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ㆍ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이 아닐 것

ㆍ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ㆍ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ㅇ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 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

  (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

  (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가능)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①~④)을 모두 만족해야 함

ㆍ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① 상시근로자수

-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ㆍ 주된 사업이란?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② 평균매출액

- 2016.1.1.이후 창업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ㆍ 2016년 이전에 창업한 업체는 매출액확인 필요 없음(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봄)

※ 평균매출액 확인방법은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③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조합이 아닐 것

※ 유의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④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 4.0%(고정금리)

- 대출기간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동일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최대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재도전특별자금의 경우 최초 1회 대출 이후 동일 자금에 대한 추가 대출 불가능

③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출 부결 시, 대출 불가

지원절차


신청ㆍ접수

사업성 평가

공단(지역센터/심사전담센터)

공단(심사전담센터)

특별심사위원회 심의

대출실행

공단(지역본부)

공단(지역센터/공단본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0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온라인상담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송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www.kb-fund.co.krhelp@kb-fund.co.kr ​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8 2017년 10월 성장촉진자금(시설자금)접수 개시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7.10.10 1695
177 생산자금(2019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3.11 1693
176 소상공인긴급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8.02.21 1692
175 수산연관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8.04.24 1691
174 2017년 11월 정책자금 중점지원대상입니다.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7.11.01 1690
173 ※ 당사소속 컨설턴트 사칭주의 안내문 ※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7.10.18 1684
172 2017년 12월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7.12.04 1684
171 2018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 긴급 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8.02.23 1681
170 2017년 11월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7.11.06 1676
169 2018년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추가 신청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8.08.13 1676
168 2019년 청년고용특별자금 및 고용안정지원자금 6월 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6.27 1675
열람중 2019년 3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3.25 1674
166 2017년 9월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7.09.01 1672
165 2019년 2월 성공불융자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2.14 1672
164 2017년 12월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7.12.04 1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