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10월 성장촉진자금(시설자금)접수 개시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685 2017.10.10 14:14

사업개요


“성장기” 및 “성숙기”에 있는 소상공인을 장수 소상공인으로 성장시키고 사업 활력 제고을 위하여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공인 
☞ 기업 당 2억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공인
※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2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ㅇ 지원범위
- 시설분야 :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고객편의 및 위생 등 시설 및 설비 도입 및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ㆍ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융자범위

시설구분
융자범위
사업장확장
사업장 이전 확장으로 인해 증액된점포임차보증금 대출
환경개선
사업장개선을 위한 ·외부 인테리어, 시설 설비·확충(전기, 위생, 화장실, 보일러 ) 자금 대출
기계·기구·비품구입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계·기구·비품 등의 구입자금 대출

 

* 대출신청전에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비품 및 환경개선 관련  공사 착공된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차량․중장비․건설기계
② 리스, 제3자 담보제공, 임차, 소유권 유보 된 기계·기구·비품 등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2017년 3분기 대출금리 2.70%, 10월 10일 변동예정)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2억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의 경우, “잔액 한도”로 운영
ㆍ 잔액한도 : 기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업체당 최대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
                             (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
                     (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시설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 경영능력 및 신용도, 재무상태, 기 차입금액,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 지원절차
신청 접수

심사평가 후 융자대상 결정

약정 체결 및 직접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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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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