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3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457 2019.06.21 15:45

사업개요

환경산업체의 체계적인 육성과 자원순환 촉진 및 환경오염방지 등 국가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환경기업 및 도시가스공급사업 허가취득자
☞ 환경산업육성자금 시설분야,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환경기업 및 도시가스공급사업 허가취득자
 ※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도시가스공급사업 허가자)은 대기업까지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사업 : ①환경산업육성자금 시설분야 ②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ㅇ 접수규모 : 총 380억원

- 2019년도 3분기 환경정책자금 지원규모(단위 : 백만원)

                    

환경산업육성자금(시설 분야)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31,000

7,000

 

ㅇ 지원조건

 

구분

분야

세부분야

대출금리

대출기간

업체당 지원한도액

환경산업 육성자금

시설

시설설치자금

인출시점별 고정금리(2분기 기준 1.81%)

3년거치 4년상환(7년 이내)

30억원

해외시설설치자금

천연가스공급 시설설치자금

시설

시설설치자금

분기별 변동금리(2분기 기준 1.81%)

5년거치 10년상환(15년 이내)

25억원

 

 ※ 대출금리 : 분기별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ㅇ 지원방식 : 간접대출방식 * 융자지원 심사 승인 후 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 필요

 

ㅇ 지원금 제외 : 토지매입비 및 부가가치세

 

온라인상담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송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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