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729 2017.10.13 11:07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성장과 함께하는 [ KBF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2017년 4분기 금리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자금별 대출금리는 2015년 이후 변동금리 방식 및 신규 고정금리 방식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자금별 대출금리

구분
자금구분
기준금리
(’17.4분기)
가산금리
대출금리
(’17.4분기)
공단대출
 1. 소공인특화자금
2.19%
+ 0.6%P
2.79%
 2. 수출소상공인 특별자금
+ 0.4%P
2.59%
 3.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 0.4%P
2.59%
 4. 창업초기소상공인(사관학교)
+ 0.6%P 
2.79% 
 5. ’16년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 0.2%P
2.39%
 6. ’15년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 0.3%P
2.49%
금융기관대출
 7. 성장촉진자금
+ 0.4%P
2.59%
 8. 성장촉진자금(컨설팅이수)
+ 0.2%P
2.39%
 9. 창업초기소상공인
+ 0.6%P 
2.79% 
 10. 창업초기소상공인
​     (’15년 이전 실전창업학교 이수자)
+ 0.45%P
2.64%
 11. 사업전환소상공인
+ 0.4%P
2.59%
 12. 사업전환소상공인(재창업패키지 이수)
+ 0.2%P
2.39%
 13. 일반소상공인
+ 0.6%P
2.79%
 14. 일반소상공인(장애인)
고정금리
2.00%
 15. 재해피해소상공인(긴급경영안정자금)
 16. 경영애로소상공인
 17. 2금융권 이용자(소상공인전환대출)
5.00%
 18. 청년드림자금
+ 0.4%P
2.59%
 19. 내수활성화 전용자금
+ 0.6%P
2.79%
 20. 메르스피해 특별자금
+ 0.3%P
2.49%

 

* 자금별 대출금리 = 기준금리(공자기금 예탁금리) + 가산금리
* 고정금리 방식 대출자는 대출실행시 결정된 금리가 약정기간동안 변동없이 동일하게 적용
* 대출 접수 마감 자금 : 2, 5, 6, 8, 10, 11, 16, 18, 19, 20
 
□ 대출금리 적용기간 : ’17. 10. 10(화) ∼ ’18. 1. 9(화) 

 

 “공단대출” 자금관련 유의사항

   < 해당하는 자금 >

  - 17년 수출소상공인 특별자금 대출건
  - 17년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대출건
  - 16, 17년 소공인특화자금 대출건
  - 15, 16, 17년 창업초기소상공인(사관학교) 대출건
  - 15, 16년 임차보증금안심금융 대출건

 

 ㅇ 상기 “해당하는 자금”을 대출받으신 분들에 해당하는 유의사항입니다.
  - 기존 대출고객에 대해서도 상기 변경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존 대출고객이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변경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2017년 10월
    27일)에 약정해지의 의사표시를 제출하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 까지는 변경 
    대출거래약관 및 이율을 적용합니다.  
  - 2017년 10월 27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저희  [ KBF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
철저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Needs를 파악 분석 하고, 업종별/규모별/목적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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