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308 2019.11.05 14:44

사업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금융ㆍ보증 우대,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우대, 수출금융ㆍ보증지원 우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단,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ㅇ 신청 제한 대상 기업
- 내수기업(신청 전년도 및 신청년도 모두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 휴ㆍ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기업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대표자
  * 신청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 지정 이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가능 횟수는 최대 4회. 단,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인 경우는

     5회까지 지정 가능(2018.8월 지원요령 개정, 2011년 이후 지정된 횟수부터 합산 반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유효) 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ㅇ 주요지원 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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