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134 2019.12.16 15:31

사업개요

폐광지역진흥지구에서 창업 또는 확장하거나 진흥지구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ㆍ저리의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제조업, 광업(석탄제외), 관광레저업, 문화콘텐츠 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창업ㆍ확장ㆍ이전기업 
☞ 시설자금 30억원 한도, 운전자금 5억원 한도 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제조업, 광업(석탄제외), 관광레저업(관광사업등록증 소지자), 문화콘텐츠 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창업ㆍ확장ㆍ이전기업
-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관련법 제4조)
-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입주하는 기업(관련법 제16조)

 

ㅇ 지원대상 기업 중 자격 필수요건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및 대출 약정체결 가능 기업
- 창업 및 이전기업은 사업개시 및 이전한 날로부터 7년 미경과 기업
- 금융기관 연체중이거나 세금체납중인 대표자 및 기업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융자사업비 총 134억원
※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증액 및 불용예산 발생 시 당해연도 신청업체를 기준으로 우선지원하고

더 이상의 지원업체가 없을 시에는 추가 공고를 통하여 재선정함

 

ㅇ 지원방향
-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지원을 위한 시설투자 및 경영 안정자금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스마트 공장, 청년창업기업 등 신성장분야 우대
- 고용우수기업 대상 지원 익년도 한해에 한하여 금리우대 혜택 제공

 

ㅇ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설계비, 부지조성비, 건물 신ㆍ개축비, 기계 및 장비구입비 등(제세공과금(VAT 등) 제외)
※ 건물ㆍ토지 매입비용 및 경매비용은 지원 불가
- 운전자금 :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연구개발비 포함)
 
ㅇ 지원조건

기간(거치/상환)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대출금리

시설자금

5/5

30억원

소요자금의 80% 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19.4분기 현재 1.75%)

운전자금

2/3

5억원

소요자금의 100% 이내

※ 1. 시설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조정가능함
※ 2. 운전자금은 ‘19년도 매출액의 1/4 이내로 지원하며, 미상환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3. 대출원리금 상환은 분기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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