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혁신창업사업화자금-고성장촉진자금(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438 2019.12.26 15:26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10년 미만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이상인 중소기업 
☞ 시설자금, 운전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고성장촉진자금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10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이상(신청ㆍ접수 전월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고성장ㆍ혁신기업
ㆍ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지방 소재기업은 15%)
ㆍ 3년 연속 고용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수출 연평균 10% 이상 증가기업(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ㆍ 경영혁신형 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신기술(NETㆍNEP) 인증기업, 정부 창업양성 사업(TIPS,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성장성(전년대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증가) 우수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5,500억원 
ㅇ 신청대상 :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구분
 
ㅇ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건축자금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은 지원 불가
ㆍ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ㆍ 다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 디자인 개발,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제외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ㆍ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ㆍ 개발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2%p차감(단, 업력 7년이상 10년미만 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투자자금은 7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투자자금 연간 2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기업당 1억원 이내(단, 제조업은 2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대출한도는 30억원 이내
ㆍ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②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③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약속어음 폐지ㆍ감축 기업, ⑤여성기업, ⑥TIPS성공 졸업기업,
⑦미래기술육성자금, ⑧고성장촉진자금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자금신청ㆍ접수와 함께 교육ㆍ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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