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도약지원자금-구조개선전용자금(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505 2020.01.03 10:56

사업개요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시설자금, 운전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구조개선전용자금

- 다음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ㆍ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ㆍ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 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ㆍ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ㆍ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

    (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ㆍ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 포함)
ㆍ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ㆍ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단기적 자금애로 등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국세 물납 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100억원

 

ㅇ 신청대상 : 사업전환자금(무역조정, 사업재편 포함),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으로 구분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ㆍ 자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융자가능
- 운전자금

ㆍ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ㆍ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사업전환자금 시설자금 담보대출은 거치기간 5년 이내

ㆍ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구조개선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의 대출한도는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기업당 5억원 이내

ㆍ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②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③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사업전환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구조개선전용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직접대출

ㆍ (융자상환금조정형)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및 사업전환자금(개인사업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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