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성장기반자금(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146 2020.01.07 16:09

사업개요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을 도모해 드립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규모 13,300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산업경쟁력강화 포함),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
① 혁신성장지원자금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사업승계, 법인전환 등으로 업력 7년 미만이나,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혁신성장지원자금으로 융자
ㆍ 다음 협동화자금과 산업경쟁력강화자금 별도 운용
 1) 협동화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업력 제한 없음)
 2) 산업경쟁력강화
  * 업력 7년 이상의 한중FTA 취약업종(별표15) 영위기업
②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 국내 복귀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바.융자제한기업⑦항 적용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3,300억원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무역ㆍ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ㆍ 자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ㆍ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ㆍ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ㆍ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이내)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단, '산업경쟁력강화',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임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ㆍ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ㆍ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ㆍ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②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③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⑤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⑥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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