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우수수산물지원자금 수시모집 대출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551 2020.05.21 14:24

사업개요

국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수산물 취급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 

☞ 업체당 3억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대상

- 2020년 우수수산물지원자금
ㆍ (공통조건)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
ㆍ (선택조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유통하는 수산물 위생·안전이 인정되는 업체

    (활어패류와 같이 가공과정을 거치지 아니 수산물을 구매하여 유통하는 업체는 가공과정을 제외)
 ② 명란, 대구알, 연육 등 원료를 사용하여 명란(맛)젓, 대구알(맛)젓, 게맛살, 어묵 등을 가공․유통하는 업체로서 국산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의 부족으로 수입 원료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이하 “기타업체”라 한다)

- 2020년 우수수산물지원자금 : 어묵 제조・수출업체
ㆍ 연육 등 국산 원료의 부족으로 수입 원료를 구매하여 제조하는 업체 중 해외 수출 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

- 2020년 우수수산물지원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ㆍ 수산물 수출업체 중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영향을 받은 업체
  * 1순위 : 전년 동기 대비 중국 수출(금액 또는 물량, 이하 같음)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 중 감소폭이 큰 업체
  * 2순위 : 전년도 중국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업체 중 중국 수출 비중이 큰 업체 순
  * 3순위 :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국가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업체 중 감소폭이 큰 업체 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 : 총 144억원
- 우수수산물지원자금 : 88억원
- 어묵 제조・수출업체 : 52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 4억원 (업체당 3억원 한도 내)
  * 기존 2020년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배정업체도 추가 신청 가능

 

ㅇ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어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
  * ‘19년도 對중국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인 업체에 대해 고정금리 0.5%p 인하
- (변동금리) 수협은행 수산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3개월 단위 변동)
  * ‘20. 5월 기준 변동금리 : 어업경영체 1.18%, 일반업체 2.18%

 

ㅇ 대출기간 : 1년

 

ㅇ 사업의무
- 우수수산물지원자금
 ① 대출액의 50% 이상 국산 수산물 구매 및 대출액의 50% 이상 수산물 수출
 ② 기타업체는 대출액의 70% 이상 수산물 수출
- 어묵 제조・수출업체 : 대출액의 70% 이상 해외 수출 (수매의무 없음)
- 긴급경영안정자금 : 대출액의 25% 이상 해외 수출 (수매의무 없음)

 

ㅇ 사업형태 : 담보 대출 형태

 

ㅇ 대출기한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하여야 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문의 후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본부 
ㅇ 신청 서류 :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대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납세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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