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 R&D 자금 전담은행 선정계획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049 2020.11.23 14:23

사업개요

중소기업 R&D 자금을 예치ㆍ관리하고 R&D수행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전담은행을 선정합니다.
 
☞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 중소기업 R&D 자금 전담은행 선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공모 참가자격

-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인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ㆍ 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이 수행가능

- R&D 자금집행 및 운영 등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전담은행 제도

- 중소기업 R&D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전담은행을 선정하여 대규모 자금의 안정적인 운영 및 중소기업의 사업화 연계** 지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하는 R&D사업에 한함
  ** R&D 자금 운용수익을 활용하여 R&D 성공 중소기업에 대출금리 우대 및 사업화 지원 서비스 제공

 

ㅇ 협약기간 : ‘21. 1. 1 ~ ‘23. 12. 31(3년)

  * 협약 종료연도 기준으로 협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1년 단위 연장 가능

- 협약이행에 대한 연차별 실적점검을 통해 예치자금 배분 비율 조정 및 협약해지 여부* 점검 가능

  * 제안 대출상품 미출시, 우대금리 미적용, 목표대비 50% 미만인 경우 등 제안사항 불이행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서면 통보에 의한 해지 가능

 

ㅇ 은행지정 : 2개 금융기관

  * 공모 → 제안 평가 → 고득점순으로 협상에 의한 협약 체결(상위 2개)

  * 단, 제안 은행의 저리융자 및 투자지원 제안규모가 조성목표치의 90% 미만일 경우 재공고 가능

 

ㅇ 공모신청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20. 11. 16(월) 14:30 / 대덕테크비즈센터 6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전담은행 제도 취지 및 주요 요구사항, 선정기준 등 안내

 

ㅇ 주요업무

- 중소기업 R&D 자금예치* 및 운용관리

ㆍ ’21년 (예상)예치규모 : 정부출연금 1.38조원 + a(민간부담금)

ㆍ 자금예치 금리 : 기업 MMDA 평균금리(한국은행)

- R&D 수행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진도보고 및 실적 점검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지원절차

공고 및 제안서 접수

공모신청 설명회

평가위원회 개최 및 우선협상자 선정

세부협상

은행선정(업무협약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341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동) 대덕테크비즈센터 8층

 ※ 접수 후 메일(kanghg@tipa.or.kr)로 제출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제안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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