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대출자 추가모집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977 2021.06.10 15:16

사업개요

국내 어업인들의 소득 증진과 수산물 취급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수수산물지원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
☞ 대출금리 어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조건
- 공통조건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
- 선택조건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유통하는 수산물 위생·안전이 인정되는 업체(활어패류와 같이 가공과정을 거치지 아니 수산물을 구매하여 유통하는 업체는 가공과정을 제외)
② 명란, 대구알, 연육 등 원료를 사용하여 명란(맛)젓, 대구알(맛)젓, 게맛살, 어묵 등을 가공․유통하는 업체로서 국산(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의 부족으로 수입 원료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이하 “기타업체”라 한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규모 : 52억원

 

ㅇ 대출조건
- 사업의무

ㆍ 대출액의 50% 이상 국산 수산물 구매 및 대출액의 50% 이상 수산물 수출
ㆍ 기타업체는 대출액의 70% 이상 수산물 수출
-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ㆍ (고정금리) 어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

ㆍ (변동금리) 수협은행 수산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3개월 단위 변동)

  * ’21. 6월 기준 변동금리 : 어업경영체 0.66%, 일반업체 1.66%

- 대출기한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하여야 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로 신청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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