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신ㆍ재생에너지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지원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933 2021.06.10 15:18

 

사업개요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등의 금전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기관이 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산업기업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
☞ 대출금액의 95% 이내 보증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산업기업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

구분

세부 지원대상

기업 종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등 에너지(전기)를 공급ㆍ판매하는 기업(1에 해당하는 에너지 설비 대상)

태양광 발전설비는 용량 100kW 이상 우선 지원

중소ㆍ중견기업

신ㆍ재생에너지

산업기업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1에 해당하는 에너지 및 설비 대상)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범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 공고) [별표7]에 해당하는 설비에 한함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부속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설비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설비를 설치하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한 기업에 한함(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관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이하 “보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기업의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기관에 추천(확인서 발급)


ㅇ 지원규모 : 총 3,500억원
- 보증기관별로 각 1,750억원 지원 (보증기관간 중복지원 불가)


ㅇ 대상채무

구분

내 용

지원대상

시설자금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발전기업

생산·운전자금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제조ㆍ생산에 필요한 자금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산업기업


ㅇ 보증금액 : 대출금액의 95% 이내
- 보증한도 :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


ㅇ 보증료
- (기준요율)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ㆍ 최저 보증료율 : 연 0.5%
ㆍ 최고 보증료율 : 연 3.0%
- (우대적용)  기준요율에서 0.2%p 차감
ㆍ 단,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연 0.5% 고정요율로 우대
- (수납시기) 1년 단위로 보증서 발급시 또는 만기 연장시 수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ㅇ 제출 서류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83~4)

ㅇ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54)

ㅇ 기술보증기금 탄소중립추진단 신재생금융팀(051-606-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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