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12월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661 2017.12.04 15:52

 ▶ 사업개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원부자재 구입비용,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소요 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대상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ㅇ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통계청 분류기준)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4,1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 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2017년 4분기 대출금리 2.79%)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의 경우, “연간 한도”로 운영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

(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기계·설비구입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지원방법 :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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