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 소공인 지원사업 - 소공인 특화자금(융자)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2,307 2018.01.10 15:31

사업개요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4,500억원 (8천개 내외)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500억원 (8천개 내외)
 
ㅇ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운전자금) 업체당 1억원 한도 / (시설자금) 업체당 5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분할상환)(시설자금) 8년 (3년 거치 후 5년간 원금분할상환)
- 상환방식 : 대출 기간 내에서 월별·분기·반기별 상환 방식 선택 가능하며, 조기상환 패널티가 없고 부분상환 가능
 
ㅇ 2018 주요 변경 내용
- 대출 조기상환 패널티가 없으며, 대출 상환을 월·분기별·반기별 등 자율 선택 가능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공인은 자금 한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일자리 창출 소공인은 사업성 평가 점수에 5% 가점 부여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관련하여 관심 있으신 경영인께서는 

본 홈페이지 상단의 온라인상담에서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송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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