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경정책자금 지원 - 천연가스공급 시설설치 자금 융자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654 2018.01.16 14:56

◆ 사업개요

 

천연가스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시설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천연가스 관련 중소기업(우선), 중견ㆍ대기업 
☞ 천연가스공급 시설설치자금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① 융자 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한다. 단, 환경개선자금은 중견기업까지,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대기업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되 중소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 분야별 융자지원대상 및 사용용도


분야
세부분야
융자지원 대상
사용용도
시설
시설
설치
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 부대시설(공사원 가계산에 포함된 시설에 한함) 설치하려는 사업자(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한자)
접수일 현재 가스공급시설을 설치중인 사업자
접수일 현재 시설설치를 완료하였으나 도시가스 충전사업 사업개시 신고를 완료 하지 않은
천연가스(수소가스) 공급시설 부대시설
- 압축기, 저장용기, 충전기 설치공사 그에 따른 부대시설(토목, 건축, 배관 전기공사 포함) 공사비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 조건

구분
분야
세부분야
대출금리
대출기간
업체당 지원한도액
천연가스공급
시설설치자금
시설
시설설치자금
분기별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15 이내)
30억원

 

중소기업정책자금과  관련하여 관심 있으신 경영인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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