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 신성장기반자금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2,165 2018.01.16 15:28

▶ 사업개요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별표15) 영위기업,
    인재육성형기업 
☞ 시설자금, 운전자금 8,80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신성장유망(일반) 및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의 합산 지원 횟수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인 기업은 융자제외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이 신청하는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횟수제한 적용 예외)
* 사업승계, 법인전환 등으로 업력 7년 미만이나,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신성장유망(일반, 협동화, 산업경쟁력강화, 인재육성형기업전용),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지원
ㆍ(신성장유망)『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ㆍ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별표15)
    영위기업, 인재육성형기업
* 협동화ㆍ협업사업 지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산업경쟁력강화 : 업력 7년 이상의 한중FTA 취약업종(별표15) 영위기업
* 인재육성형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인 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채용 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 중인 기업,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학생 채용을 협약한 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유학기제 강소기업 체험 사업 참여기업(연 2회 이상), 미래 성과공유 도입기업,
   ‘청년 채용의 날’을 통해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 협동화ㆍ협업사업 지원 및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은 업력 제한 없음
ㆍ(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ㆍ(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ㆍ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참여기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8,800억원


ㅇ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산업경쟁력 강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임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협동화ㆍ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ㆍ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ㆍ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직접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은 담보부 방식, 시운전자금은 담보부 및 신용방식 가능

 

 

중소기업정책자금과  관련하여 관심 있으신 경영인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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