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 신시장진출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2,490 2018.01.16 16:04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ㆍ사업화 촉진 및수출품 생산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해 드립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ㆍ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ㆍ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ㆍ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ㆍ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ㆍ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ㆍ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ㆍ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ㆍ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의 경우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4,900억원
 
ㅇ 융자범위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ㆍ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ㆍ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ㆍ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ㆍ 크라우드펀딩 투자유치기업은 기업당 3억원 이내(운전자금만 지원)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중소기업정책자금과  관련하여 관심 있으신 경영인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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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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