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 무역조정지원사업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626 2018.02.26 13:47

사업개요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ㆍ서비스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융자ㆍ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 융자(45억원 / 운전 5억원 포함), 컨설팅 소요비용의 8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중,
① 무역조정지원(융자·컨설팅) :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간 다회 신청·지원 가능
②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5% 이상 감소한 기업
※ 중진공 무역조정심사위원회의 승인일로부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내용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선정하여 융자 ·컨설팅 지원
ㅇ 사업 규모 : 2018 융자지원예산 100억원, 연 40개사 내외 지원


ㅇ 지원 내용

융자 지원
컨설팅 지원
무역조정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시설 운전자금
- 대출금리 :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시설 10년이내, 운전 5년이내
- 대출한도 : 45억원(운전 5억원 포함)
무역조정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경영· 기술 분야
- 지원한도 : 기업당 3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20백만원
- 지원비율 : 컨설팅 소요비용의 80%
- 수행기간 : 최대 6개월

 

 ㅇ 신청 시기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에서 수시 신청ㆍ접수


지원절차 

ㅇ 무역조정지원(융자ㆍ컨설팅)


신청서 작성지원

 

무역피해 판정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컨설팅, 융자지원

 

 

 ㅇ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신청서 작성지원

 

무역피해 판정

 


 


 


 


 

사전진단 수행계획 적합성 평가

 

컨설팅 지원

 

 

온라인상담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송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www.kb-fund.co.krhelp@kb-fun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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