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 3월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1 1,953 2018.02.28 14:10

사업개요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되는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대상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ㆍ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 위탁가공임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통계청 분류기준)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설계, 견본제작 등)

ㆍ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ㆍ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ㆍ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ㆍ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 상시근로자 수 : ‘연간 평균’으로 계산되며, [붙임2]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방법 참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4,5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첨부파일]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
 * 2018 1/4분기 기준 2.94%(분기별 변동금리)

ㆍ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ㆍ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기계 및 설비도입 자금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있는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ㅇ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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