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 수산 우수기술 사업화지원 운영지침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564 2018.03.23 15:36

◆ 사업개요

우수 수산기술의 사업화 및 수산업의 고차산업화를 위해 시제품 생산, 연구ㆍ시험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분야 우수기술을 실용ㆍ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 업체당 10억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수산분야 우수기술을 실용ㆍ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ㅇ 지원요건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급한 “우수기술 확인서(별지 3호)”를 받은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ㅇ 제외대상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여시기관의 대출심사 규정에 자격 미달인 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이후
국비(이자보전*)
109
109
109
109

 

※ 융자금은 수협은행이 부담하고 정부는 기준금리와 정책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보조
 
ㅇ 지원내용
- 수산분야 R&D의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영자금(시제품 생산, 연구․시험장비 구입 등)
※ 1억원 이하의 연구․시험장비 구입에 한하여 시설비용 지원, 부지 구입 및 부대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 생산시설설치 비용은 제외
 
ㅇ 지원조건 및 규모
- 지원조건 : 연리 2.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규모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10억원 이내 대출
※ 자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융자금취급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름

 

◆ 지원절차



사업공고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상담 사전신용평가

기술평가 신청서접수







기술평가 예비심사

기술평가 심사

우수기술 확인서교부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대출신청서 접수

대출심사

대출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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