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경부 소관 2018 2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신청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910 2018.04.03 11:17

사업개요

국내 환경산업체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구입ㆍ설치ㆍ개보수 및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환경사업자, 재활용사업자)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환경산업육성자금(환경개선자금 2분기 접수 제외)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상의 중소기업(환경사업자, 재활용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사업과 관련된 시설(장비, 장치, 건축물, 측정기기 등)의 구입ㆍ설치ㆍ개보수 등에 지원하는 자금
- 운영자금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인건비, 원ㆍ재료비, 공공요금 등)에 지원하는 자금
 
ㅇ 대출금리 : 2분기 금리 4월 1일 고시 예정
※ 참고 : 2018 1분기 기준 2.10%
※ 인출시점에 따라 고시된 금리로 적용

 

ㅇ 접수기간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환경산업육성자금 : ’18.04.09(월) 09:00 ~ 2018.04.13(수) 17:00
※ 환경개선자금 2분기 접수 제외
 
ㅇ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규모

 

-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 총 49억원(일반 중소ㆍ중견 기업 대상)                                 

지원분야

기업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시설

30억원

5년거치 10년상환(15년)

                                      

- 환경산업육성자금 : 총 455억원(환경기업 대상)

지원분야

기업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시설

30억원

3년거치 4년상환(7년)

운전

5억원

2년거치 3년상환(5년)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 총 1,284억원(환경기업 대상)  

지원분야

기업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시설

25억원

3년거치 7년상환(10년)

운전

5억원

2년거치 3년상환(5년)

                                                                  
지원절차

 

신청접수

심사승인

은행 담보심사

융자금 인출 사업운영

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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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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