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 4월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624 2018.04.03 11:33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에 대한 활력 제고 및 재도약 자금 지원으로 장수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8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인(상세내용은 [붙임1] 참조)

    *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2. 지원규모 : 총 3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3. 접수기간 : 2018. 4월 9일 ~ 4월 13일

  

4. 지원범위 

 ○ 고객편의 및 위생,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등 사업장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 도입에 필요한 시설분

     야자금 및 사업확대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분야

     (시설자금의 30% 이내) 단, 상품구입비, 홍보·판매비 등 시설도입 없이 운전자금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대출신청전에 사업장에 설치 완료되어 사용중인 기계·기구·비품 및 환경개선 관련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자금

       지원 불가하며,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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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기준)의 사업장 추가 개설,

    원부자재·상품 보관 창고 등의 임차자금 (본인 명의 임차계약 및 사업장 개설에 한함.) 

ㅇ 사업장 이전 및 확장을 위한 증액된 임차자금 (사업장 구입·건축 자금 제외) 

ㅇ 사업장개선을 위한 내·외부 인테리어시설·설비 확충(화장 )자금 대출 

ㅇ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계 · 기구 · 비품 등의 구입자금 

   * 지원제외대상 시설

    - 이동이 용이하고 빈번한 차량장비건설기계

    - 리스기계 및 저당권 등 제3자에게 담보제공된 기계임차점유개정 에 의한 양도담보기,

      소유권유보 기계 등

 ㅇ 홈페이지쇼핑몰 등 전산시스템 제작자금 

ㅇ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 가맹비보증금 지급자금 

ㅇ 사업확대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인건비 등 운전자금분야 (시설자금 분야의 30% 이내)

 5.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2018 1/4분기 대출금리 2.74%, 4월 10일 변동예정)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2억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의 경우, 잔액 한도로 운영

      - 잔액한도 : 기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업체당 최대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

                              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

                     (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6.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시설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

경영능력 및 신용도, 재무상태, 기 차입금액,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7. 기타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와 대출금사용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 빠른 날까지 공단에 대출금사용

     내역표와 증빙자료(통장계좌 출금내역 사본,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처 계좌이체확인증 등)제출 필수

     미제출시에는 대출금 회수조치 또는 신규대출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신용도(신용등급)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

     함),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

     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


8.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안내(세무대리인이 등록 가능)

 

 □ 세무회계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심사 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요청 가능 

 □ 제출가능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납세(국세)증명서 등의 국세청 발급 서류

 □ 세무회계자료는 대출 신청 시 서면제출도 가능하나, 가급적 온라인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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