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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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에 대해서는 횟수제한 적용 예외)

     

> 융자범위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융자제한기업 ⑦항 적용에서 제외

  •  

  •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 (경영애로 사유)

      1.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7),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 의원) 등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2.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 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융자조건 및 방식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1.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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