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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촉진 및 수출품 생산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하는 사업 입니다.

> 신청대상
  • - 개발기술사업화, 글로벌진출지원으로 구분 지원

    * 최근 3년 이내 신시장진출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 (개발기술사업화)
    •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1.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단, 중기청 R&D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사업성공판정 이전) 자금신청 가능

      2.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3.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4.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6.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의 경우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 (글로벌진출지원)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 수출금융지원 :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 보유 기업

      * 수출사업화 : 중소기업청 소관 수출지원사업 지원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후 1년 이내), 중소기업청 수출기업화 유망내수기업 지정 기업, 글로벌 CEO·퓨처스클럽 가입 중인 기업

    > 융자범위
    • - 개발기술사업화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 - 글로벌진출지원

      • (수출금융지원)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 운전자금
      • (수출사업화)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등 수출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조건
    • - 개발기술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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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크라우드펀딩 투자유치기업은 기업당 3억원 이내(운전자금만 지원)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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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글로벌진출지원(수출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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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대출기간 : 1년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상환

      • 대출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 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 직매입 계약을 체결한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및 GMD 매칭 중소기업,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유망소비재산업(별표12) 관련 제품 수출기업은 4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선정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은 수출계약액의 100% 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70% 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 범위 내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00% 이내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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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글로벌진출지원(수출사업화)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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