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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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신청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서, ①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②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유치 기업

     *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개발기술의 경우는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대상에서 제외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단, 중기청 R&D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사업성공판정 이전) 자금신청 가능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 신기술, 건설 신기술, 보건 신기술(HT) 등

  •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융자범위

  •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 융자조건

  •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 가능

  •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단,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시설투자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크라우드펀딩 투자유치기업은 기업당 3억원 이내(운전자금만 지원)

  •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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